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타인의 인사평가(성과평가)를 낮추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직업적 불이익을 유발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시 경찰 수사와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내부 징계나 민사 소송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