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고과 불이익 암시하며

'인사고과 불이익 암시하며'는 상사나 경영자가 직원의 인사평가승진·보상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은연중에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거부할 경우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노동청 신고가 권장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