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동의서 강요

인사발령 동의서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인사발령(승진·승격·전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불이익이나 압박을 통해 강요하면 무효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강요죄 적용 가능)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동의 안 하면 불이익' 식의 압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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