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보복
인사보복이란 근로자나 공무원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나 신고, 노조 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이동, 승진 배제, 좌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통상 사용자의 인사권을 가장한 보복 행위로, 신고·고충 제기·부당행위 거부 등에 대한 “응징” 목적으로 이뤄질 때 위법한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인사 재량인지, 보복 목적이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