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사고

인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을 입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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