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이익 구제신청, 인사보복·인사상 불이익 대응 방법과 절차 총정리
인사상 불이익 구제신청의 의미, 유형, 노동위원회·인사소청 절차, 증거 수집 요령과 실무 팁, 형사 문제와의 연관성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 어떤 제도로,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사상(人事上)의 법률적 정의
인사상은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전보, 징계, 해고 등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모든 인적 자원 관리 행위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법원은 인사상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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