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상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은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징계, 불이익 처분, 승진 지연, 부당 전직 등 인사 관리상 불리한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이나 노동법상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되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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