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상 불이익 구제신청

인사상 불이익 구제신청은 공무원이 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예: 승진 지연, 전보, 징계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불이익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를 통해 취소 또는 변경 등의 구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공무원의 인사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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