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업무

인사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승진, 이동, 교육, 복무 관리, 징계 등 인적 자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이익이나 차별이 현저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력 운영의 핵심으로 직무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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