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징계·승진 등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목적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설치된 심의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대표와 장·차관 등으로 구성되며, 인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사의 공정한 절차를 담당하는 내부 심의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