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불이익 협박죄

'인사 불이익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의 인사상 불이익(승진 불가, 해고, 징계 등 직장 내 불리한 처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람, 재물 또는 법 집행권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협박죄의 특별한 형태로, 피해자가 직무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법적 대응 고지와 달리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을 명시해야 죄가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