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할인

'인상·할인'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판사가 벌금형의 액수를 기존 결정보다 높이는 것을 '인상', 낮추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보상 정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처벌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판사가 이를 인정해 벌금을 300만 원으로 할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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