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망치겠다

'인생 망치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된 바가 없으며, 일상어로 '인생을 망칠 작정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속어입니다. 법적 맥락에서 위협·협박죄(형법 제283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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