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장기기증

'인신매매·장기기증'은 대부계약 등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적인 장기기증을 금지하는 한국 법률 용어로,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장기를 빼앗는 행위를 포함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무효로 간주되는 계약의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에 해당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