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피해 발생

'인적 피해 발생'은 교통사고 등에서 사람의 사상(사망 또는 상해)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피해가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상황에서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예: 5년 이하 금고)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와 구분되는 핵심 요소로, 현장 이탈 시 도주치상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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