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동산사기

‘인천부동산사기’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분양·투자 제안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조직적 사기 범행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컨설팅업체·브로커 등이 공모해 허위 개발계획, 과장된 수익률, 허위 분양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 핵심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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