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전세보증금

‘인천전세보증금’은 인천 지역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일반 전세보증금과 같아, 임대차보호법·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돈입니다. 다만 인천 소재 부동산이므로, 등기·우선순위 판단과 보증금 보호 규정 적용에서 인천 관할 법원·등기소 및 해당 지자체 제도(보증보험·보증금지원 등)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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