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비방성 글을 올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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