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사기

인터넷사기는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주거나 속이는 수법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수법(피싱, 메신저 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온라인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돈을 가로채는 모든 행위가 인터넷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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