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인터넷에'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전송하는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이 법 제70조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 인터넷상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의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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