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하며, 게시물 삭제나 정정 요구 후에도 지속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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