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과 명예훼손 의도가 핵심 요건이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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