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모욕죄

인터넷 모욕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로, 온라인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대면 모욕죄와 달리 인터넷 게시물, 댓글,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성과 공연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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