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인 협박

'인터넷 방송인 협박'은 인터넷 방송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특정 직업이 별도로 규정된 죄명은 아니며, 일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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