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생방송

한국 법률상 인터넷 생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적 행위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제작·유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송출로 다수에게 노출되는 특성상 공연히 전시·상영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