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미지 출처

인터넷 이미지 출처란 인터넷에 게시된 이미지의 원저작자, 제작자, 또는 최초 게시 장소를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으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일반 이용자도 쉽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