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미지

한국 법률에서 '인터넷 이미지'는 특정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나,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의 표현물로 규정되어 성적 행위 내용을 포함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그림,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하며, 인터넷을 통해 제작·유통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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