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 건강,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근거가 되며, 중독자 선별 기준(예: 인터넷 사용 시간 4시간 이상, 일상생활 지장 등)을 통해 진단·관리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상담·재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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