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신상털기

인터넷 커뮤니티 신상털기는 타인의 개인정보(실명, 주소, 사진 등)를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개인정보 무단 유포 금지)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실추를 초래해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보복이나 갈등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타인 정보 유포 전에 법적 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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