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중

한국 형사법상 '인터뷰 중'은 법률 용어로 정립된 특정 정의가 없으나, 언론인이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하며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이며, 협박죄 등 불법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명예훼손이나 불필요한 조건 부과가 동반되지 않는 한 문제없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 시 모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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