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한국 노동법상 인턴은 기업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고용되는 학생이나 구직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 노동권이 보장됩니다. 무급 인턴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채용연계형이나 체험형 인턴으로 나뉘어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인턴도 막내 직원처럼 임금 지급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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