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근무 근로기준법

인턴 근무는 기업이 채용 연계형으로 운영하는 단기 근무 형태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계약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역량과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무시간 제한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인턴십의 성격상 정해진 기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필요와 본인의 역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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