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상대로

'인턴 상대로'는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인턴 변호사나 법무 인턴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턴의 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감독 변호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로 간단한 절차나 준비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인턴의 경험 부족으로 복잡한 사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