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견적 사기

인테리어 견적 사기란,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제시하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후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현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저가 견적을 미끼로 현장 방문 후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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