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견적 허위·부풀리기

인테리어 견적 허위·부풀리기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적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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