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견적 허위·부풀리기 사기

인테리어 견적 허위·부풀리기 사기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금전 등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사와 무관한 항목을 추가해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