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 먼지

'인테리어 공사 먼지'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먼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인테리어 철거 시 구조체 일부를 제거할 경우 해체공사로 분류되어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해체계획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인테리어(단순 내부 철거)는 해체공사에서 제외되지만, 먼지 발생 시 주변 보호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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