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사기'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빌리거나 선금으로 받으면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사업체 인테리어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빌린 후 변제 없이 도주한 사례처럼, 채무가 많아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서 돈을 편취하면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죄질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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