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계획보다 낮은 급·배수 경사로 물 고임·악취가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계획보다 낮은 급·배수 경사로 인한 물 고임·악취'는 시공사의 설비 하자에 해당하며, 계약서상 보증 기간(급·배수 설비는 보통 2년) 내에 업체가 무상 보수 책임을 집니다. 이는 누수나 배관 오작동으로 분류되어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자 통지하고, 통상 7~14일 내 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계약서의 하자 보수 조항과 보증 보험을 근거로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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