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복도,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방치해 손상·민원이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공용부(복도,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방치한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시공업자가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오염시켜 손상이나 민원을 초래한 불법 행위입니다. 입주자나 관리주체는 즉시 철거와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의 공동 생활권 침해로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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