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바닥 마루가 들뜨거나 휘어져 보행에 불편과 재시공 요구가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바닥 마루 들뜸이나 휘어짐은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실내 마감 기준 약 1년) 내에 사진 등 증거와 함께 통지하면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하자 보수 요청 후 업체는 통상 7일 내 현장 확인과 14일 내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증 보험 활용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1]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하자 범위, 처리 기한, 사용자 과실 제외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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