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배관 소음·수격 현상으로 생활 소음 불만이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배관 소음·수격 현상으로 인한 생활 소음 불만은 시공사의 설비 하자로 분류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급·배수 설비 기준 약 2년) 내에 하자 보수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발주자는 하자 발견 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 처리 기한(예: 7일 내 확인, 14일 내 완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보수를 받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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