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붙박이장·신발장·팬트리 등의 크기·배치가 도면과 달라 사용이 불편해짐.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붙박이장·신발장·팬트리 등의 크기·배치가 도면과 달라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계약상 하자로 인정되어 시공 업체의 보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약서나 도면에 명시된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하면 보증 기간 내(일반적으로 마감재 1년, 설비 2년)에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통지 후 7~14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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