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세부 공종별 단가가 없는 뭉뚱그린 견적서만 받고 계약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세부 공종별 단가가 없는 뭉뚱그린 견적서만 받고 계약함

세부 공종(도배, 타일, 전기, 설비 등)별로 단가를 명시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된 견적서로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어느 부분의 책임인지,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며, 계약서에 항목별 보증 기간, 하자 범위, 처리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공종별 단가와 보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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