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시스템에어컨 배관·실외기 위치가 부적절해 소음·누수 문제가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시스템에어컨 배관·실외기 위치 부적절로 인한 소음·누수 문제는 시공자의 하자(결함)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 기준이나 산업 표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건물의 기능성을 해치는 결함으로, 보증 기간 내에 시공자가 무상으로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하자 발생 시점의 사진·영상 촬영,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 기한(예: 통지 후 7일 내 현장 확인, 14일 내 처리 완료) 내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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