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일부 하자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거부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일부 하자만 수리하고 나머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시공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예: 마감재 1년, 설비 2년) 내에 하자 발생 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통지하면 업체는 7~14일 내 처리해야 하며, 제외 항목(사용자 과실 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시 계약서 조항과 하자보증보험을 활용해 보수 요구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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