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자재 브랜드·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저가 자재 사용 논란이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자재 브랜드·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재 상세와 보증 기간·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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