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마감재를 설치해 아래층과 분쟁이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마감재 설치로 아래층과 분쟁이 발생하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법과 주택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소음 측정 증거를 확보해 시공자에게 마감재 교체 또는 보상을 청구하며, 분쟁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 기준(주야간 35~45dB 초과)을 근거로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합니다.
시공자는 계약서와 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미이행 시 손해배상과 공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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