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어 소비자가 지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하자보수를 약속한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하자보수 지연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 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실내 마감이나 설비 문제 등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며, 처리 기한(예: 7일 내 확인, 14일 내 완료)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해 예방해야 합니다. 분쟁 시 계약서 조항과 하자보증보험을 활용해 소비자보호원이나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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