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현금 보상) 액수를 두고 합의가 실패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시공업체가 결함을 직접 수리하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수, 재료 탈락, 설비 오작동 등의 하자를 원상복구하는 대신 피해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수리 기간 단축이나 신속한 금전 해결을 원할 때 선택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배상 범위와 금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